대출을 알아볼때 항상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산금리를 볼 수 있다. 이번시간에는 가산금리 뜻과 결정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제용어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있는게 좋다.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니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가산금리란
가산금리는 영어로 Additional interest rate 또는 Spread라고도 불린다.
가산금리의 뜻을 쉽게 풀이하면 위험가중에 따라서 덧붙여 받는 금리를 뜻하는데, 사람들마다 가산금리는 다르게 붙는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출의 금리를 정할때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산금리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에 붙이게 되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람들간의 대출 이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가산금리때문이다. 대출 이용자마다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다.(물론 우대금리를 한번더 적용시켜서 최종 대출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신용점수의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신용점수와 변동내역 조회를 참고해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보는게 좋다.
가산금리의 결정요인
가산금리는 기본적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기관의 운영비용, 수익적 목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내부적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별로 상황과 대출자의 분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내부기준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지 언제 받는지에 따라서도 가산금리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리스크프리미엄: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간 차이
- 유동성프리미엄: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 신용프리미엄: 고객의 신용도,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서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 업무원가: 대출취급에 따라서 은행의 인건비, 전산처리비용 등
- 법적비용: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 기대이익률: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이렇게 수 많은 요인을 분석하고 나서 가산금리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별 가산금리를 조회하는 방법
대출자는 다른곳보다 더 적은 이자부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을텐데, 이렇게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이곳 저곳을 비교해 봐야 한다.
그럴때는 어렵지 않게 한번에 비교가 가능한데, 1금융권 즉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털에서 예금, 적금, 대출 등의 대한 가산금리 조회를 할 수 있다.
위사진처럼 가산금리를 따로 조회해볼 수 있으며 신용점수별로 가산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가산금리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와 대출금리는 어디가 높은지 비교해서 대출을 알아보는게 좋다. 그러나 이건 평균적인 데이터일 뿐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점은 참고해야 한다.
가산금리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앞서 살짝 이야기 했지만 우대금리 라는게 있다. 우대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거나 급여통장의 유무, 기존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서 기준 금리와 가산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결정되기전 금리를 어느정도 감면해주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더라도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할 권리를 이용해서 대출금리를 줄일 수 있다.
직장의 변동, 소득의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은행 주거래 고객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용점수 조회를 통해서 기존보다 더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