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그러나 간혹 대출 받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대출 우편 오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출 우편 오는 경우 3가지
요즘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우편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대출에 관련된 우편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3가지 정도로 보면 된다.
1.연체 됐을때
어떠한 대출과 비슷한 서비스의 경우 문자나 전화로 독촉안내를 하고는 하는데 연체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급명령서 등이 우편물로 날아올 수 있다.
지급명령서에는 빌린돈을 빨리 갚으라는 내용인데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우편물을 받아보게 된다. 만약 연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없다면 이런 우편을 받을 일은 없다.
2.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보통 2가지로 볼 수 있다.
- 원금상환통지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수 있다
- 원천공제통지서: 취업 후 상환으로 받은 경우 취업을 했을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경우 회사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로 우편이 가는 경우
이럴때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 정보수정> 우편물 수령처> 우편수신동의 체크 해지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방법이있는데 혹시나 우편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를 하는게 가장 좋다.
3.일반 대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경우 간혹 대출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만 내용을 보낸다.
혹시라도 대출을 온라인으로 받을때는 우편물 체크와 해지란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미 받은 상태라면 해당 취급처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게 좋다.
그러나 대출 받은 사실만으로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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