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을때 문제점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을때 문제점

신용카드를 이용하다보면 리볼빙 금리산정내역 안내라고 하면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리볼빙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결제비율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글은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을때 어떤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리볼빙을 쓰고 있는것은 아닌지, 혹시나 이렇게 되어있으면 문제가 있는건 아닐지 걱정되신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무슨 뜻인가

우선 리볼빙이라는 서비스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이번달 쓴 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미루고 다음달에 합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리볼빙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리볼빙 안내문자

위와 같은 문자가 오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약정결제비율은 100%, 최소결제비율은 10%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정결제비율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 카드값 상환일에 얼마나 청구가 되냐 입니다. 즉, 100%로 되어 있다면 100만원을 썼을때 100만원 모두를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만약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청구하고 자동이체로 빠지게끔 해놨는데, 금액이 100만원보다 모자란 경우 최소결제비율인 10만원만 상환이되고 다음달에 이번달 쓴 금액과 90만원을 합친 금액을 청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월된 금액에서 리볼빙이용 수수료가 청구가 되는게 문제입니다. 꽤나 높은 수수료로 이용해야 됩니다.

결제비율 100%의 문제

100%로 되었있고 카드값을 밀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중이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만큼보다 결제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월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신청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이런경우 각 카드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리볼빙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게, 리볼빙이 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결제 되었겠지 하고, 안내 연락이 왔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다음달 카드값 결제금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장점도 있다

단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카드값이 많이 썼는데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할것 같은 상황이라면 리볼빙으로 신용카드 연체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연체는 안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나락으로 가는 일은 당장에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까지 리볼빙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소액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리볼빙 수수료 보다는 저렴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건 급하게 써야 하는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신용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중간에 여유가 생겨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 대출 상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용카드의 서비스인 리볼빙이 약정결제비율이 100% 되어 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