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데, 22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면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 있거나 현재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꼭 알아보길 바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무엇인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가지로 나뉜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두가지로서 주택을 구입할 출산가구와 전세금을 마련할 가구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현재 기존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나 대출한도가 낮아서 안타깝게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가지에 대해서 조건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사구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서 전세 또는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걱정되고, 월세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경우가 있을 것 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정도 수준으로 상향했는데 아래 요약을 해보았다.
1.지원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1.1 소득조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1.2 주택가액 및 한도
주택가액 9억원까지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가지 가능 단, 자산요건은 5.06억원 이하
2.대출금리
소득에 따라서 1.6 ~ 3.3%까지 5년간 적용(마약 특례 대출 후에 추가 출산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헤택이 있으며 특례금리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과 다르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1.지원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여기서 중요한건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1.1 소득 및 한도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이어야 하고, 보증금은 5억원까지, 대출한도는 3억원을 적용한다. 즉 최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집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한도는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은 3.61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2.대출금리
구입자금과는 조금 다른데 소득에 따라서 1.1 ~ 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한다.
전세자금대출도 대출 후에 추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추가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 비교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소득별금리는 위 사진과 같다. 소득이 낮을 수록 금리가 아주저렴해진다.
시행은 언제될까?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24년 1월로 되어있다. 그러니 현재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또는 출산예정인 가구인 경우에 전셋집 또는 주택구입을 위해서 꼭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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