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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성, 가장 합리적인 방법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가장 필요한게 바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정말 있는걸까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을지, 정말 실속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드릴테니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들지 않았던 분들은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가지의 차이를 우선 설명하고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보험을 말하고, 종합보험은 그 외에도 더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위사진을 보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있죠.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뜻하고 대인배상Ⅰ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이 기본입니다.

종합보험은 그외에 대인배상Ⅱ,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 자차(자기차량손해) 등을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을 가서 치료비가 나오거나 손상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는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민사적책임을 배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배상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합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3가지인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가지 특약을 더 넣어서 자신이 피해를 받은것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죠.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은 정말 필요할까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중과실사고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것이죠,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끼어들기 규정위반으로도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죠.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3가지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특약사항을 ‘법률비용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만약 따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싶지않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을 특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게 해봤자 월 1000원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운전자보험에 비해서는 보장한도가 낮다는 것 입니다.

보험료와 보장내용 비교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것과 운전자보험을 따로드는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같은곳에서 비교를 해본결과 특약을 추가했을때는 한달에 약 1000원, 운전자보험은 약 1만원 입니다.

그러나 보장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시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시운전자보험 가입시
벌금최대 3천만원최대 3천만원
형사합의금사망까지 최대 3천만원최대 2억원
변호사선임비용최대 500만원최대 5,000만원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보장금액은 운전자보험이 더 많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사망사고 및 12대 중과실로 인한 (음주 또는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제외) 사고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결론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느정도 형사적 처벌에 의한 내용을 보험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을 추가해도 되고, 좀더 많은 보장성을 원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험료 비교, 가장 저렴한곳 찾기를 참고하시면 운전자보험이 1만원도 안하는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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