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예정인 사람들 중에 월납입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기렌트 업게에서 메이저업체에 직접 문의도 해보고, 공식자료를 찾아본 내용을 공유해볼까 한다.
장기렌트 월납입료 연체, 이후 처리과정
물론 아래내용은 장기렌트 업체와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보면된다.
만약 장기렌트를 연체하게 되면 장기렌트 업체에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면책금,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해야 하고, 일단 연체가 발생하고 나면 채권팀에서 연락이오며 납입시까지 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지하게 된다.
연체의 기준
장기렌트의 연체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개월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예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보도자료도 있다.
위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월 납입료(대여료)를 1회 즉, 1개월만 연체를 해도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실제로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해본결과 2개월 이상 연체했을때라고 답변을 받았다.
물론 1회 연체시에 깜박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것이라면 문의를 해서 납입하면 되겠고, 계속 연체시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을 문의해볼수 있겠다.
문제는 지연배상금과 중도해지위약금
더 큰 문제는 장기렌트는 지연하게 되면 지연배상금과 중도해지위약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위약금, 그리고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대처방법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납입료를 내면되지만 이번달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연체가 될 위기인데, 계약해지또는 많은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납입료를 내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럴때 대출을 알아보기가 쉬운데, 장기렌트료가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정말 급해서 보통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먼저 알아보는게 좋다.
그리고 이럴때는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놓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신용점수가 좋지 않거나 기대출이 좀 있어서 2금융권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4가지, 신용대출편을 참고해서 납입료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기렌트 연체는 정말 하지 않는게 좋다. 처음 계약시에는 연체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관을 잘 들여다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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