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 전화요금,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또는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며 연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글은 통신연체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통신비연체는 개인의 신용도에 어떤영향을 주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통신연체의 신용정보 활용범위
간혹 핸드폰요금을 조금만 밀려도 신용도가 엄청나게 하락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 신용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통신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올크레딧 또는 나이스지키미) 및 금융기관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연체했다고 바로 개인신용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방송통신 연체정보는 오직 통신사 가입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며 조회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연체정보
- 불법스팸 정지/해지
- 과태료체납정보
- 가입사실정보(이동통신 회선수)
- 단말기 가입정보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는 기준
통신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게 맞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
여기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따로 생각해보면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예로 들면 통신사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1.통신요금 연체한 경우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정보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출 또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더 연체되기 전에 모두 상환을 하던가, 미리 한도조회를 해서 받는게 좋다. 아니면 연체 이력이 있어도 소액대출정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2.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한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때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나중에 고객이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쪽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즉,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연체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게 되면 통신사는 서울보증보험에 할부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를 한다. 이것을 이용자(나)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대지급이라고 한다.(그렇다고 해서 할부금을 갚지않아도 되는게 아니다, 채권자만 바뀌는것이라고 보면된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대지급을 한 뒤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대지급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후에는 신용평점에 영향이 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게 되는 기간은 연체후 3개월 뒤라고 보면된다.
통신연체조회 하는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연체등록을 하게 된 사업자명, 연체금액, 등록회선, 등록일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접속
가장 먼저 방송통신 공동관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신용정보]를 클릭해주자.
2.본인인증
아이핀또는, 신용카드, 휴대전화로 인증할 수 있다.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해준다.
3.통신 신용정보확인
인증만 하면 통신 신용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연체금액은 얼마인지, 등록일자는 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자명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연체금을 처리하면 된다.
연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통신서비스관련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연체내역이 있다면 모두 완납을 하고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바에는 소액대출을 이용해서라도 무조건 체납액을 해결하는게 좋다.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면 정말 겉잡을 수가 없고,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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