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 지나면 신용불량 기록 삭제될 수도?

이번에 기사 하나를 봤다. (참고 기사)

한마디로 이 정보를 1년만 지나면 삭제해준다는 발표.
진짜로 1년 지나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고, 그런 구조로 바뀔 예정이라는거. 쉽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는 어땠나?

현행 기준에서 개인회생 정보를 금융사들이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였다.
이건 ‘채무자 회생법’과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리규약에 따라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보통 3~5년) 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회생을 신청해서 성실히 갚고 있어도 신용조회상엔 ‘회생자’로 찍히는 기간이 너무 긴거였다.

달라지게 되는 점

2025년 7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개인회생 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도록 규약이 바뀌었다.

변경 전변경 후
회생정보 3~5년간 공유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 가능
삭제 기준 없음 (변제 완료 시까지 유지)삭제 요건 신설 (1년 성실 이행 + 협의 완료 시)
실제 삭제 시기: 변제 완료 후실제 삭제 시기: 1년 이행 이후, 조건 충족 시점

단, 이번 개정은 “삭제가 즉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고…법원, 금융위, 한국신용정보원 간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삭제 실행까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실제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대출 거절 사유 중 회생정보 조회 → 사라짐
  • 신용카드 재발급 가능성 증가
  • 보증거래나 휴대폰 할부 구매 제한 완화
  • 비금융기관(렌탈, 통신, 핀테크)의 서비스 이용 폭 확대

내용 정리

항목내용
시행 시점2025년 7월 발표, 아직 구체적 시행일 미정
대상자회생 절차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필요조건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 법원·신정원 협의 절차 거침
기대효과신용조회 기록에서 회생자 정보 삭제 → 금융거래 정상화 가능성↑

그럼 신용점수도 회복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정보 삭제가 된다고 신용점수 회복 즉시 반영은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생기록이 삭제되어도 기존 연체이력, 부채상황, 소득대비 변제 여력 등 다른 요소가 점수에 영향을 끼침.

즉, 삭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 우수자’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점.
다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아직 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둘것.

  •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납입일 준수는 무조건 철저히
  • 신복위나 법원에 문의해서 조기 삭제 관련 서류나 기준 확인해두기
  • 나중에 실제 제도 시행되면 삭제 신청을 따로 넣을 가능성도 대비

회생 중이라면 좋은 정보인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 해봤다.

solonam
sol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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