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신속채무조정 제도 이용 중일 때, 갑자기 통신요금 미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신속채무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통신사의 미납금이 확인돼서 뒤늦게 추가하려는 상황.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 “이거 지금 추가한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나 추심이 중지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라면 크게는 걱정안해도 될 듯 하다.
신속채무조정 체결 후, 새로 추가한 통신채무는 ‘접수일 기준’으로 추심이 중지된다.
단, 이전에 이미 법적조치가 시작된 상태라면 일부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일종의 협약 프로그램이라, 개별 채권자(통신사 포함)가 협약기관인 경우, 접수만 해도 즉시 추심을 멈춘다.

하지만 이게 법원 판결(가압류, 지급명령)까지 가 있는 경우라면, 그 이후 단계에서는 통신사 재량이나 법적 진행에 따라 정지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상황 정리
| 구분 | 설명 |
|---|---|
| 체결 후 통신채무 발견 | 이미 진행 중인 신속채무에 추가 접수 가능 |
| 통신사 협약기관 여부 | KT, LG, SKT 모두 협약기관 (즉시 효력 발생) |
| 접수 후 효력 시점 | 접수일 기준으로 추심 중지 효력 발생 |
| 법원 판결 이후일 경우 | 가압류/강제집행은 별도 해제 필요 |
| 추심 중지 요청 방법 | 신복위 담당자 통해 개별 채권자에게 ‘추심중지 통보’ 요청 가능 |
접수만 하면 진짜 안심해도 되나
일단 ‘협약기관’ 통신사라면 큰 걱정은 없다.
KT, LG유플러스, SKT 모두 신복위 협약기관이라 접수만 되어도 추심, 독촉 전화, 문자 등은 멈추게 된다.
심지어 법원에 접수된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증명, 법적조치 예정 안내문만 받은 상황에서는
신속채무 접수 시점으로 즉시 정지됌.
근데 여기서 변수.
- 이미 지급명령이 나온 상태
- 가압류까지 접수된 경우
-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경우
이런 상태라면 단순히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신복위 측에서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정지 요청’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리하자면
| 상태 | 접수로 추심 정지 가능 여부 |
|---|---|
| 단순 미납 / 채권 이관 | 가능 (즉시 정지) |
| 내용증명 발송 / 법적조치 예정 고지 | 가능 |
| 이미 소송 진행 중 (지급명령 포함) | 일부 예외 (진행 중지 요청 가능) |
| 강제집행 / 가압류까지 진행됨 | 별도 절차 필요 (효력 안 미침) |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해서 추가 채무 등록 요청
- 온라인 수정은 안 되므로, 전화상담 후 추가 채무 등록 가능
- 통신사 채권이 어느 곳으로 이관됐는지 확인
- 예: KT → 고려신용정보 / SKT → KIS채권관리 등
- 해당 채권사에 ‘신복위 접수 중’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릴 것
- 직접 전화해서 신복위 담당자 연락처 남겨주는 것도 좋다
- 신복위 담당자에게 추심중지 요청
- 신복위에서는 협약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지만, 급할 경우 직접 요청이 빠름
- 이미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 이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다
떠돌아 다니는 사례좀 볼까?
- A씨는 신속채무조정 체결 완료 후, KT 미납금 18만 원이 남아있다는 걸 우편으로 알게 됨
-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적조치 예정 문서 발송됨
- 즉시 신복위에 연락해서 KT 채무 추가 등록 요청
- 접수 다음 날부터 고려신용정보 측 추심 정지, 문자 중단
- 담당자가 KT 본사에 ‘추심중지 통보 공문’까지 보냄
→ 이 경우 법적조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됨
결론
- 내용증명 받았다고 무조건 법적조치된 건 아니다.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용 문서다.
접수만 제대로 하면 추심은 멈추게 된다. - 단,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면?
이건 진짜 판결이 시작된 것이니 따로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신채무는 적은 금액이라도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텐데 일단 도움 받는게 최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