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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 종류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중과실 사고를 12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12대 중과실사고 종류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종류

12대 중과실사고는 무엇이 있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호및 지시위반

신호등을 위반했거나 교통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사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을 무시하고 위반한 경우도 포함이됩니다.

2.중앙선 침범

예를 들어 실선이나 복선으로된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턴구역이 아닌데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3.과속

차량의 운행속도가 사고구간의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해서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4.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우측으로 추월을 했다거나 일시정지 표시 및 적색점멸 표시등으로 탑승/하자 표시가 되어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추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5.철길 건널목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6.보행자보호의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경우, 또는 우회전, 비보호 좌회선 직후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7.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때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됐을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8.음주운전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9.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위에서 사고가 났을때를 말합니다.

10.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자동차에 탑승중인 어린이는 제외입니다.

11.승객 추락방지의무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중량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했을때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12.화물고정조치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서 그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사고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위험성, 대비는 필수

생각보다 일생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니겠지만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엄격한 형사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두는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꼭 느끼셔야 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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