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글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럼 중대한 사고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대상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게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 12대 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만약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 또는 전치 6주이상이고 2개이상의 항목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 있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벌점은 얼마나 받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때 벌점은 교통사고의 법규 위반 사항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의 경우 30점, 부상자의 상태가 중상이면 15점 경상이면 5점 부상이면 2점이 부과되는 식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가해자의 경우 합의를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금고(징역)또는 높은 벌금을 내야한다. 물론 면허정지까지.
민사합의 형사합의는 따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 간혹 합의는 한번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민사적 합의를 하는것이다.
그리고 형사건으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되는 것이다. 그래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는 안해도 된다. 만약 경미한 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벌금을 내면된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면 정말 징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벌금이 문제가 아닌것이다. 그러나 중상해의 경우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텐데 목돈이 많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를 정말 필요한게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이게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매월 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12대 중과실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하나정도 들어놓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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